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을 입금하여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작년 6월에 출시된 이 상품은 이미 200만 명이나 가입했다고 합니다. 매월 가입기간에 신청 할 수 있고 취급은행 앱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한 연령은 만 19세부터 35세까지입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의 복무 기간이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어 가입 가능 연령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2년 복무한 경우에는 만 37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한 소득 조건은 개인 소득이 연간 6,3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입니다. 

중위소득 180% 기준 

-1인 가구: 401만 1201원 
-2인 가구: 662만 8,696원 
-3인 가구: 848만 6,383원 
-4인 가구: 1031만 3,843원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아래 11개의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 하셔도 됩니다. 신청 후 약 2주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가 통과되면 계좌개설이 이루어 집니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와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에 문의하시면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