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가입조건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금융적 자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1개의 취급은행 앱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연령 조건은 만 19~35세 청년입니다. 병역 이행을 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어 가입 가능한 연령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년 복무한 경우에는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연 6,300만 원 이하 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입니다.
*중위소득 180% 기준
-1인가구: 401만 1201원
-2인가구: 662만 8,696원
-3인가구: 848만 6,383원
-4인기구: 1031만 3,843원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바를 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도약계좌는 위에서 언급드린 11개의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을 직접 방문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및 가족 소득 확인 단계 상세 안내 (약 2주 소요)
1. 연령 및 개인 소득 확인 → 2. 가족 구성원 확인 및 정보 제공 동의 → 3. 가족 소득 확인 → 4. 확인 결과 통보
정부기관간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를
※ 개인 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통해 현황을 확인하고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를 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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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매달 40만원을 저축하면 6%의 매칭비율이 적용되어 매달 2만4000원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반면,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70만원을 저축해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이자 비과세 혜택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해도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일정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안내
가입신청 시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인증과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경우 군대경력 인증서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소득심사 결과에 이의신청자의 경우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문의처 및 Q&A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와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에 문의하면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