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 지급액,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임금을 고려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 관련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와 총임금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홈텍스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과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아래 세 가지 신청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1)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혼자 사는 가정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를 같이 지내고 있지만, 혼자 소득을 올리는 가정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본인 외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가정입니다.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으로는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으로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이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5년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1일
-25년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2일 ~ 12월 1일 (10% 차감 지급)
-24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25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다만,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홈택스나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의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25년 정기신청 지급일: 2025년 9월
-25년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10% 차감 지급)
-24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지급일: 2025년 6월
-25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지급일: 2025년 12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면, 손택스 앱에서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손택스 앱으로 직접 연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 1544-9944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누리집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