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별도의 연금제도로,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제공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인증 후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 들입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금액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517,080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 금액이 총 기초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는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부부의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이후)을 합산한 금액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기초연금 지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