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인증 후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 들입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금액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517,080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 금액이 총 기초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는 수급으로 인한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부부의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이후)을 합산한 금액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기초연금 지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